AIR DOME은 상표등록 상품 및 구분 제 6류,19류등에 등록된 타이가의 상표 입니다. 상표의 권리를 보호받고 있으며 임의대로 사용시 상표법에 의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표등록은 산업재산권으로 분류되며 당사는 다수의 산업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에어돔의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에어돔의 시공 또한 특허기술과 노하우로 최고의 에어돔을 제작 설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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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의 권리를 보호받고 있으며 임의대로 사용시 상표법에 의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표등록은 산업재산권으로 분류되며 당사는 다수의 산업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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